■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또 효과가 어떨지 참조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하다 보면 시청취자들이 궁금한 걸 또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945로 여러분의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6월에 발표했던 금융세제 개편 초안, 특히 그중에서 주식에 투자할 때 여기에 붙는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됐었죠. 이 기준을 좀 고친 것 같습니다.
[이인철]
한마디로 동학개미의 판정승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정대로 주식에 대해서도 오는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큰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공제가 달라졌습니다. 주식으로 그동안 기존안에는 2000만 원까지, 이득에 대해서 200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로 빼주고 그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20~25%의 세율을 부과하겠다 해서 기본공제가 5000만 원으로 2.5배 껑충 뛴 겁니다.
그러면 물론 여기에 이제 상장주식뿐 아니라 그동안 빠져 있었던 공모주식형 펀드가 들어갔어요. 그동안 펀드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역차별 논란이 일어나니까 이것까지 포함시켰지만 어쨌든 기본공제가 50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저는 올해를 제외하고 개인이 2000만 원 주식투자해서 이득을 봤다? 거의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면 과연 5000만 원을 넘는 수익자들이 얼마나 될 거냐. 정부가 추산하기로 전체 동학개미가 한 600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5000만 원으로 기본공제를 해 주고 난 다음에도 이득을 보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냐. 약 15만 명. 그러니까 전체의 한 2.5%가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이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매달 하기로 했어요. 그것도 단기, 6개월마다로 바뀌었고요. 또 하나가 손실 이월공제 기간이 그동안 3년이었습니다. 3년이었다가 5년으로 늘어나서 올해에 만일 손해를 봤다면 올해 손해본 분 앞으로 5년 동안 이득에서 공제해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동학개미 군단이 각각의 투자금은 작을지 몰라도 표수로는 엄청 많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교류만 있는 것은 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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